거제시 도시숲 관리체계 대폭 강화…
양태석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 상위법 반영 및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로 체계적 녹지 관리 기반 마련
거제시의회 제25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양태석 의원이 발의한
「거제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시숲의 체계적 관리 및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용조문 및 관련 규정 정비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인원 조정 및 전문성 강화
▲가로수 관리 절차 용어 수정 등이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시숲의 효율적 운영과 체계적 관리 기반을 대폭 강화하여,
기후변화 대응 및 시민 생활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
양태석 의원은 “도시숲은 단순한 녹지 공간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생태계 유지에 필수적인 핵심 자산”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거제시가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도시숲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도시 녹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송행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