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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AI 데이터센터법」·「특례시지원법」·「생명안전기본법」 등 117건의 안건 처리

-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권 보호 -
-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고 장애인체육·비장애인체육 균형발전 도모 -
- 군인에게 헌법·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군에서 관련 교육 실시 -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회 본회의, 「AI 데이터센터법」·「특례시지원법」·「생명안전기본법」 등 117건의 안건 처리

 

- 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인허가 간소화 등 특례 부여 -

-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 추진토록 지원 -

- 일상생활·노동현장 등에서 모든 국민의 안전권 보장하고 국가·지자체의 책무 명시 -

-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 -

- 고유가 대응 위해 여객자동차·화물 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용을 유가보조금으로 지원 -

-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간이귀화 국내 거주요건 완화해 원활한 국적 취득 지원 -

-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행사 등 실시 -

-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권 보호 -

-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고 장애인체육·비장애인체육 균형발전 도모 -

- 군인에게 헌법·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군에서 관련 교육 실시 -

-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의결정족수(191인)에 미치지 못해 투표불성립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출처=불탑뉴스)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5월 7일(목)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총 11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각종 특례를 부여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에 행정적·재정적 특별 지원을 하고 관광지지정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가에 국민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생명안전기본법안」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가 급등으로 인한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국내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원의 비대면 활동을 교육활동에 포함해 교권 보호를 강화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고 장애인체육·비장애인체육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에게 헌법·법령을 준수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군에서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은 투표불성립됐다.

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286인) 3분의 2 이상(191인)에 미치지 못해 개표 불가(재석의원 178인)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 제435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사진출처=불탑뉴스)

 

본회의에서 처리된 117건 중 주요 안건 11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구축·운영을 활성화하고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신속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안정적인 운영환경 조성,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 등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민간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통계 작성, 전담기관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등은 구축장소·운영목적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구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전력·용수·통신 시설 설치

▲도로 건설

▲연산처리장치 등 장비 구입 지원

▲자금 융자·투자·보조

▲각종 부대시설 설치·운영 자금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할 수 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전력계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복합 인허가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일괄처리 신청할 수 있으며, 법정 기한 도래 시 인허가 등의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특례도 부여된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2>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요 내용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지원 계획 수립 및 지원 특례 등을 규정해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례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12.28. 시행 2022.1.13.)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현재 수원·용인·고양·화성·창원 5개 시가 특례시로 지정돼 있다.

 

제정안은 국가 및 도(관할 구역 안에 특례시가 있는 도에 한정)로 하여금 특례시의 지역발전을 지원하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입법적·행정적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례시 관할구역 안의 각종 지역개발을 위한 행정상·재정상의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례시가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게 지역발전을 추진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5년마다 특례시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건축허가에 관한 업무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업무

▲관광지 지정 등에 관한 업무

▲농업생산기반시설 등록·폐지 등에 관한 업무 등 총 26개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특례시의 장에게 부여했다.

 

<3> 「생명안전기본법안」 주요 내용

 

「생명안전기본법안」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는 내용이다.

 

제정안은 모든 국민이 성별·종교·인종·세대·지역·사회적 신분·경제적 지위 등에 관계없이 일상생활과 노동현장 등에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했다.

 

국가 등은 대한민국의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국가 등은 모든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할 책무를 지고, 안전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안전권을 증진하고 생명존중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생명안전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두고, 정부는 안전권 증진을 위해 5년마다 국가 차원의 안전권 보장에 관한 생명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거나 사회적·경제적 영향이 광범위한 안전사고 등에 대해 사고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시간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시간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대응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해 청구한 때 이를 부여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할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휴게시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추가로 30분 더 머물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유류 구매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인한 유가 급등으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운송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급한도가 유류세액으로 한정돼 실효성 있는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른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 유류세액을 초과해도 정부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 구매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유가보조금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민의 광역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시외·고속버스 노선을 '장거리 필수노선'으로 지정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7>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혼인요건은 강화하되 국내 거주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는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거나 혼인한 후 3년이 지나고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어야만 간이귀화 절차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중앙아시아 등에 거주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경우 대개 현지인이거나 대한민국 언어에 익숙하지 않아 대한민국에서의 2년 또는 1년 거주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개정안은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에 대한 간이귀화 요건을 '혼인기간 10년, 국내 거주기간 3개월'로 하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4세대 이후 후손의 배우자에 대해 국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의 서약 등을 거쳐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자에 간이귀화한 독립유공자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도 포함하도록 했다.

 

<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학교폭력예방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을 '학교폭력예방의 날'로, 학교폭력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지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장애학생인 경우 심의과정에서 해당 장애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해 요청이 있을 때 반드시 특수교육 전문가나 장애인 전문가를 출석하도록 하거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9>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원의 교육활동에 비대면 활동을 포함하고,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규정 중 교육활동의 범위에 비대면 활동을 추가해 '대면 또는 비대면 교육활동'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이거나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방식'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각각 규정했다.

 

또한 관할청(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지도·감독기관)이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교육활동보호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올림픽대회'의 명칭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패럴림픽대회'로 변경하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취지·사업범위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했다.

 

대회 명칭을 정비해 국제 스포츠 규범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한편,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다.

 

또한 대학스포츠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가를 받아 사단법인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를 설립하도록 하여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주체를 명확히 하고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대한체육회로 하여금 올림픽 휘장 사용 승인을 받은 '공식후원사'가 공급하는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물품·용역 등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내용도 포함됐다.

 

<1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내용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인에게 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건강문제 관련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군인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군인이라도 위법한 명령의 범위와 대응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 및 군 관련 법령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군인에게 헌법과 법령을 준수하며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했으며, 국방부장관은 군인에게 헌법 및 국방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군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병영생활 전문상담관에게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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