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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발의 ‘농어촌 빈집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 소생 기틀 마련

서천호 의원은 “그간 농어촌의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지역 활력의 소중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서천호 의원 발의 ‘농어촌 빈집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 소생 기틀 마련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은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의 실태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 사업 시행, 정비 후 활용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그간 농어촌 빈집은 소유자의 매도 기피 등으로 인해 정비에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서 의원이 강조해 온 ‘빈집 활용’ 취지가 이번 법안에 적극 반영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더라도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빈집을 주거, 사무실, 공동작업장 등으로 개축·수리해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로 다음과 같은 변화가 기대된다.

 

빈집은행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의 거래와 활용을 촉진하여 농촌 지역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정부 예산 확보로 의무화하여 국가와 지자체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할 책무를 갖게 된다.

부처 간 연계 강화시켜 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부처 사업을 연계하는 ‘빈집정비협약’ 체계가 가동된다.

 

방치된 빈집이 단순한 철거 대상이 아닌, 청년 유입을 위한 주거 공간이나 마을 공동시설로 재탄생하게 됨에 따라 지역 사회의 자생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평가된다.

 

서천호 의원은 “그간 농어촌의 흉물로 방치되었던 빈집을 지역 활력의 소중한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이번 특별법이 농어촌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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