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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0.93 ‘반등’ 속 서영교의원 발의 ‘인구전략기본법’ 법사위 통과

서영교의원 “인구전략기본법을 통해 인구정책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세우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인구 문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합계출산율 0.93 ‘반등’ 속 서영교의원 발의 ‘인구전략기본법’ 법사위 통과

 

▲ 서영교의원 발의 ‘인구전략기본법’ 법사위 통과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14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인구 위기 대응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며 국가 성장전략 마련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갑)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인구전략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출산율, 고령화, 지역소멸 문제를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성장 전략을 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2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월 합계출산율은 0.93을 기록하며 14개월째 상승세를 유지했다. 특히 이달 출생아 수는 2만 2,898명으로, 이는 7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수치다.

서영교 의원은 “출산율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되는 지금이야말로 개별 정책의 나열이 아닌, 인구와 지역소멸 문제를 관통하는 거시적인 국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인구전략기본법’은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한 것으로,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했다.

명칭 및 범위 확대: 법률 명칭을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바꾸고, 저출생·고령화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인구 불균형, 가구 형태의 다양화, 인구의 국제 이동까지 정책 범위를 넓혔다.

강력한 권한 부여: 기존 위원회를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해 정책 심의·조정은 물론,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 예산에 대한 사전협의 및 의견제출권을 부여했다.

 

법안은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 추진 체계를 대폭 보강했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체계는 유지하되 위원 규모를 40명 이내로 확대했다. 특히 대통령비서실 인구전략 수석비서관과 사회정책 수석비서관을 위원으로 포함해 대통령실의 직접적인 관여와 책임을 강화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시·도 단위 인구미래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내에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관련 기반을 닦아온 서 의원은 이번 법사위 통과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서 의원은 “그동안 저출산 대책이 쏟아져도 위기가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라며 “인구전략기본법을 통해 인구정책을 국가 전략의 중심에 세우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인구 문제를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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