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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 ‘조직사기 특별법’ 대표발의… "사기 범죄 수익 몰수·환수 강화"

여야 의원 60명 공동 발의… 위장수사·사법협상제 도입 등 수사 실효성 제고
8개월간 피해자 단체 의견 수렴, "사기가 ‘남는 장사’ 안 되게 뿌리 뽑을 것“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배숙 의원, ‘조직사기 특별법’ 대표발의… "사기 범죄 수익 몰수·환수 강화"

여야 의원 60명 공동 발의… 위장수사·사법협상제 도입 등 수사 실효성 제고

8개월간 피해자 단체 의견 수렴, "사기가 ‘남는 장사’ 안 되게 뿌리 뽑을 것“

 

▲국민의힘 조배숙의원기자회견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투자 리딩방 등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입법 조치가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법사위·예결위)은 6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 실효성을 높이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직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사기 범죄는 2019년 약 30만 건에서 2025년 42만 건으로 급격히 증가하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반면 사기죄 검거율은 같은 기간 71%에서 60%로 급락했다.

이는 범죄 수법의 고도화를 기존 수사 방식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번 특별법은 이러한 현실적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도화된 범죄 대응을 위한 수사 특례를 도입하여 신분 비공개 및 위장수사 허용해야 한다.

범죄 개연성이 있는 재산에 대한 '범죄재산 추정 및 몰수' 규정하여 범죄수익 환수 강화 마련해야한다.

내부 가담자의 자백과 협조를 유도해 주범 검거율 제고하며, 사법협상제(플리바게닝) 도입해야한다.

금융·회계·IT 전문가를 '수사자문위원'으로 지정하여 대응력 보강하며 전문성 강화한다

 

이번 법안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조 의원은 지난 2025년 8월부터 약 8개월간 1만 3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사기 피해자 단체 '한국사기예방국민회'와 5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현직 법관과 경찰이 참여한 공청회를 통해 법안 완성도를 높였다.

▲박영주대표기자회견

 

앞서 작년 8월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촉구대회에서 피해자들은 "가해자는 고액 변호사를 고용해 법망을 빠져나가는데 피해자만 고통받는 악순환을 끊어달라"고 절규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농성 중인 또 다른 피해자는 "사기를 개인의 불운으로 치부하지 말고 국가가 해결해야 할 민생 문제로 엄중히 다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조배숙 의원은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 내 가족이 언제든 노출될 수 있는 절박한 문제"라며 "날로 교묘해지는 사기 기법을 현행 사법 체계가 따라잡지 못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자가 ‘감옥에 다녀와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없도록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며 "이번 법안은 서민들의 피해에 공감한 여야 의원 60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의원과 한국사기예방국민회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직사기 특별법'의 연내 통과를 위한 국회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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