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원주시 행정권 남용 의혹 속 시민 사망.. "책임 규명 불가피"
최혁진 의원 "규정 위반 감사와 수사의뢰, 직권남용 의혹 전면 재검토해야“

▲무소속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자가 원주시의 수사의뢰로 조사를 받던 중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원주시의 행정 절차상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법제사법위원회)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한 원주시의 특정감사 및 수사의뢰 과정 전반을 점검한 결과 "감사 절차 위반과 근거 없는 수사의뢰 등 직권남용의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26년 2월 12일 원주시 단계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자원봉사자가 원주시의 수사의뢰로 시작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사망하면서 불거졌다.
조사 결과, 「원주시 자체감사 규칙」 제23조에 명시된 감사 결과 처분 종류(변상명령, 징계, 시정, 주의, 개선, 권고, 통보, 고발) 중 '수사의뢰'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원주시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고발이 아닌 수사의뢰 형식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범죄 사실이 명확했다면 당연히 '고발'을 했어야 한다"며 "수사의뢰를 선택한 것은 범죄 사실이 불분명했거나, 공무원이 무고죄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감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결함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원주시는 감사 개시 전 사전통보를 생략(제9조 위반)했으며,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시 피감사인의 반론을 반영하지 않는(제21조 위반) 등 기본적인 방어권조차 보장하지 않았다.
특히 감사 처분이 내려진 후 약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별도로 수사의뢰가 이뤄진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원주시 담당 공무원은 "감사 처분 미이행 등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해명했으나, 최 의원은 이를 "행정 조치 불응에 대한 보복성 형사 절차 진행"으로 규정하며 심각한 행정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최혁진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공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 사건으로 보고 있다.
최 의원은 "이러한 부당한 과정이 결국 한 시민의 사망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책임이 매우 무겁다"며 "감사 절차의 적정성부터 수사 개시 경위까지 전 과정을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법·부당한 행정권 행사가 확인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해 직권남용 등 모든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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