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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방위원 “방송·통신법 개정 강행 우려”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입법”

이미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 서비스를 통해 주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상황에서 과도한 개입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국민의힘 과방위원 “방송·통신법 개정 강행 우려” “사회적 합의 없는 졸속 입법”

▲국민의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통신 관련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충분한 논의 없는 일방 처리”라며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6일 공동 입장문을 통해 최근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방송법과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광고판매대행법 개정안 등이 잇따라 처리된 것과 관련해 “다수 의석을 앞세운 강행 처리로 국회의 숙의 기능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앞서 처리된 보편적 시청권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시청권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간 중계권 계약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특정 방송사 의무 편성은 시장 질서를 흔들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과 방송 서비스를 통해 주요 스포츠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상황에서 과도한 개입은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방송·통신 조직 개편과 관련한 법안 처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관련 기관의 역할과 기능, 조직 개편 방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부터 처리하려 한다”며 “미디어 정책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체계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목표와 운영 방향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정보 접근 확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표현의 자유 확대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충분한 검증과 안전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불법 정보 유통과 악용 가능성에 대한 대책 없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법안소위 운영 과정에서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잇따라 처리되고 있다”며 “보편적 시청권 개정안이 다시 번안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은 졸속 심사의 단면”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미디어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이날 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이들은 ▲보편적 시청권 법안 재검토 ▲방송·통신 조직 개편 법안 공론화 ▲북한 정보 관련 법안 안보 영향 재검증 등을 요구하며 “국민의 알권리와 미디어 산업 발전, 국가 안보를 함께 고려하는 책임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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