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
김문수 의원, 지방대학 기부 세액공제 추진 “지역대학 재정 숨통 틔워야”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지방대학 재정 지원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대학에 일정 금액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지역대학의 재정난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최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지방대학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향사랑기부금이나 정치자금 기부금처럼 지방대학 기부금에도 세제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부자가 지방대학에 10만 원을 기부하면 동일 금액인 10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부실 운영 대학에 대한 무분별한 지원을 막기 위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대학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지방대학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며 “기부금마저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편중되면서 지역대학의 재정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2024년 교비회계 기준 대학 기부금 현황에 따르면 기부금 상위 15개 대학 대부분이 서울 등 수도권 소재 대학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대학은 재정 확보 경쟁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지방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을 넘어 지역 인재 양성과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이번 법안이 지방대학의 재정 안정에 도움이 되고, 나아가 지방균형발전에도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현정, 박균택, 신정훈, 이광희, 한준호, 민병덕, 김우영, 양부남, 김준혁, 백혜련, 한창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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