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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전재수방지법’ 발의 “보좌진에 책임 떠넘기는 정치 근절해야”

보좌진이 권력의 방패막이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해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미애 의원, ‘전재수방지법’ 발의 “보좌진에 책임 떠넘기는 정치 근절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회의원 보좌진에 대한 부당 지시와 책임 전가를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안을 이른바 ‘전재수방지법’이라고 명명하며 정치권의 왜곡된 책임 구조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6일 “국회의원 보좌진이 상급자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각종 권력형 사건의 책임을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실무진이 희생양이 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부당 지시를 금지하고 보좌직원이 이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부당 지시와 관련한 상담 및 조사를 담당할 신고센터 설치, 신고 또는 지시 거부를 이유로 한 인사 불이익과 해고 금지 조항도 포함됐다.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명칭과 관련해 전재수 후보를 둘러싼 의혹 사건을 언급했다.

 

김 의원 측은 “전 후보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까르띠에 시계와 현금 등을 수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다”며 “반면 지역 보좌진들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손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24세 청년 비서관까지 형사재판에 넘겨진 상황을 언급하며 “실무자만 책임지는 현실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좌직원은 의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구조인 만큼 현실적으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책임은 가장 약한 위치의 실무자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을 가진 사람은 뒤로 숨고 힘없는 실무진만 책임지는 정치 문화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잘못한 사람이 책임지지 않은 채 더 큰 권력을 얻는 구조를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좌진이 권력의 방패막이로 이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강화해 건강한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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