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도시 인근 농지의 비닐하우스. 농업용 시설의 외형만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영농을 가장한 ‘위장하우스’인지 정상적 하우스인지 임차농·귀농인 보호 과제가 필요하다.(인근 농지의 비닐하우스)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농지 관리 강화가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과 귀농인의 영농 기반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한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
농지 소유와 이용의 적법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임차농의 경작권을 보장하고, 고령농과 신규 농업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농지 전수조사와 함께 농지 임대차 정상화를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했다.
관행적으로 이뤄진 구두 임대차를 서면 계약이나 농지은행 위탁 등으로 정비하고, 실제 소유·이용 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정비 과정의 부담이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에게 돌아갈 가능성이다.
농지 소유자가 조사를 피하기 위해 임대차 관계를 종료하면 임차농은 생계 기반을 잃을 수 있다.
농식품부도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 농지은행 위탁 농지를 우선 공급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다만 대체 농지 공급만으로 기존 영농 기반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농지의 위치와 면적, 토질, 용수 여건이 달라지면 같은 작물을 같은 방식으로 재배하기 어렵다.
이미 투입한 비용과 재배 중인 농작물의 처리 문제까지 고려하는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구두 계약에 대한 정확한 안내도 중요하다.
농식품부는 지난 2일 설명자료에서 농지법상 임대가 허용되는 농지는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임대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만 분쟁이 발생하면 계약 내용과 기간을 입증하기 어려워 서면 계약을 권장한다고 설명했다.
귀농인의 경우 농지 확보와 영농 준비, 생계 유지가 맞물린다는 점에서 제도 접근성을 살펴야 한다.
농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하기 전 허용 요건과 필요한 절차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담을 강화하고, 취득 이후에도 실제 영농 준비 상황에 맞춘 안내가 이뤄져야 한다.
이는 확인된 개별 피해 사례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신규 농업인의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다.
고령이나 질병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진 농민에 대한 안내도 필요하다.
농식품부는 질병·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고령농의 농지, 상속·이농 농지 등에 적법한 임대차가 허용되며, 영농 준비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휴경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농사를 짓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농지를 투기 대상으로 판단하거나 곧바로 처분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 임대차 허용 여부, 휴경 사유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농지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투기성 소유에 대한 조사와 실제 경작자 보호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임대차 정비 과정에서의 경작 중단 방지, 고령농을 위한 현장 상담, 귀농인의 영농 준비 지원, 지역별로 일관된 행정 안내가 농지 제도의 신뢰를 높일 과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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