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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농지를 지키는 법, 농민의 삶도 지켜야 한다.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글쓴이 불탑뉴스 발행인 차복원

 

농지는 농사를 짓는 터전이자 식량 생산의 기반이다.

 

투기 대상으로 방치해서는 안 되며, 실제 경작자를 중심에 두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법의 취지가 옳다고 해서 집행 과정까지 저절로 공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농지를 지키겠다는 정책이 농민의 생계를 흔들지 않는지 끊임없이 살펴야 한다.

 

농촌에는 오랫동안 이웃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 있다.

 

계약서보다 서로의 약속에 의지해온 관계도 있다. 이를 정비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땅 주인이 임대를 중단하면 당장 어려워지는 사람은 농사를 짓던 임차농이다.

 

행정 절차를 바로잡는 동안 누군가의 한 해 농사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임차농 보호 대책을 마련한 것은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다른 농지를 공급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땅마다 토질과 물길이 다르고, 농민은 그 조건에 맞춰 작물과 장비를 준비한다.

 

재배 중인 농작물과 이미 들인 비용까지 살피는 대책이어야 현장에서 보호받는다는 말을 할 수 있다.

 

귀농인의 사정도 헤아려야 한다. 농촌으로 내려왔다고 곧바로 숙련된 농민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작물을 배우고 판로를 찾으며 농지를 정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

 

정착 초기에는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병행할 수도 있다.

 

영농 의지와 준비 과정을 충분히 살피는 행정이 필요하다.

 

고령농에게도 농지는 평생의 노동이 쌓인 재산이다.

 

몸이 아파 직접 농사짓기 어려워졌다고 그 삶까지 부정해서는 안 된다.

 

법이 허용하는 임대와 위탁 방법을 쉽게 설명하고, 서류 준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현장에서 도움을 줘야 한다.

 

예외 규정이 있다는 사실보다 필요한 사람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

 

물론 농민 보호를 이유로 투기성 소유를 눈감아줄 수는 없다.

 

다만 구두 계약이나 일시적인 휴경만 보고 투기로 단정하는 태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 상황을 확인하고, 정당한 사유를 설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농지법의 성과는 적발 건수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땅을 이용하고, 새로 들어온 사람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어야 한다.

 

투기를 막는 엄정함과 농민의 사정을 살피는 세심함이 함께 필요하다.

 

농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까지 지켜낼 때 법의 목적도 온전히 실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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