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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민주당, 탈당한 혁신당원에 '징계 사유' 결정… 정치 보복 중단하라

탈당 후 타당 활동에 '제명급 징계' 판단… 개인정보법 위반 및 헌법상 정치 자유 침해 논란 제기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정춘생의원의 민주당의 징계사유에 대한 정치보복 중단을 촉구 하는 기자회견(사진출처=불탑뉴스)

 

조국혁신당 정춘생 사무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국혁신당 당원에 대한 징계 사유 확인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정 사무총장에 따르면 민주당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8월 10일, 이미 지난 5월 4일 민주당을 탈당한 유승용 전 평택시의회 의장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한다고 결정했다.

 

정 사무총장은 이를 두고 "당적이 없는 민간인에게 제명 사유를 선고한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161석 거대 정당이 소수 정당을 향해 휘두른 횡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을 응원하는 민주진보진영 전체를 향해 '조국을 도우면 당을 떠나도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메시지를 남긴 본보기식 조치"라고 단언했다.

 

특히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밝힌 징계 판단 근거가 심각한 법적·헌법적 결함을 안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정문에 명시된 유 전 의장의 행위는 두 가지다.

 

민주당 당원 시절 평택시 국회의원 재선거 김용남 후보 공천 철회를 요구한 점, 그리고 탈당 후 조국혁신당에 입당해 조국혁신당 유니폼을 입고 선거운동을 펼친 점이다.

 

이에 대해 정 사무총장은 "당내 소신 발언을 '입틀막' 조치로 꺾었을 뿐만 아니라, 조국혁신당 당원이 자당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정당한 정치 활동까지 민주당의 징계 사유로 삼았다"며 반발했다.

또한 이번 조치의 법위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당법상 탈당 신고서 접수 즉시 당원 자격이 소멸하므로 민주당은 탈당 상태인 개인을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다. 당적을 옮겨 정치 활동을 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시민의 권리다.

 

▲이미 탈당하여 당원이 아닌 민간인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고, 주소지로 결정문을 우편 발송한 행위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 사무총장은 "민주당은 연일 조국혁신당과의 연대와 통합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소속원을 압박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통합의 탈을 쓴 '조국혁신당 지지자 억압' 행태를 당장 그만두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식의 '징계 정치' 길을 밟지 않길 바란다"며, 조국혁신당 당원에 대한 징계 사유 확인 결정을 취소하고 민주진보 지지층과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할 것을 거듭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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