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는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국회의원들이 법무부가 최근 입법 예고한 '수사준칙(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하나의 수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대해 검찰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백선희 의원 기자회견
■ 백선희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의 원칙은 검사는 법률가로서 공소 제기와 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진다는 것"이라며 "법무부의 입법 예고안은 검찰청을 없애면서도 검사가 수사기관보다 우월하다는 낡은 인식을 버리지 못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기관 간 관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것이면서도 곳곳에 검사가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검찰개혁은 수사권이라는 글자 몇 개를 지우는 데서 끝나지 않으며, 검사가 수사기관의 상관이라는 선민의식과 조직 문화까지 걷어내야 비로소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은 개정안 및 제정안 전체를 면밀히 검토해 종합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차규근 의원 기자회견
■ 차규근 의원은 수사준칙 개정안 제29조의2 제2항을 집중 조명했다. 해당 조항은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 전 체포된 피의자를 면담하기 위해 경찰에 호송 등 피난 조치를 요구하면 경찰이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차 의원은 "이는 경찰 등 수사기관을 아래 기관으로 보며 과도한 업무 부담을 주는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검사가 구속영장 청구를 위해 피의자를 면담할 필요가 있다면 경찰서 유치장으로 직접 출장을 가면 될 일인데, 왜 경찰이 피의자를 검실로 데려갔다 다시 데려와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새로운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두고 경찰의 수사 부담을 줄여주지는 못할망정 막대한 호송 부담을 가하는 것은 개혁 취지에 반하고, 호송 중 도주 시 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도 크다"며 해당 조항의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했다.

▲황운하의원 기자회견
■ 황운하 의원은 차규근 의원의 지적에 이어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의 대안을 제시했다. 황 의원은 "검사가 경찰서로 출장을 가거나, 현재 다수 활용되는 화상 면담을 진행하면 된다"며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제도가 있는 상황에서 검사의 사전 면담이 과연 필요한지 근본적 의문이 있지만, 필요하다 하더라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대면이 필요하면 검사가 이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수사준칙 제8조의3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관련 의견을 요청하면 검사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은 검사 의견을 존중해 수용 여부까지 기록하게 했다"며 "경찰에는 엄격한 서면 서식 의무를 부여하면서 검사에게는 권한만 주고 수사의 무게중심을 다시 검사 쪽으로 기울게 만드는 불균형한 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안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사법제도비서관 주재 회의를 거쳐 마련된 점을 지적하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민정수석실이 다시 회의를 개최해 해당 내용을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현의원 기자회견
■ 김형연 의원 "검사 수사지휘권 삭제된 지 오래… 수사준칙 주도권 행안부로 이관해야"
의원직을 승계한 김형연 의원은 수사준칙 제정 및 개정의 주관 부처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형사소송법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삭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수사준칙 개정안의 칼자루를 여전히 법무부가 쥐고 있어야 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법무부가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과거 검사 우위의 형사소송법 체제에서 형성됐던 관습이 수사준칙안에 그대로 녹아든 것"이라며 "수사준칙에 대한 주도권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져야 한다"고 정부의 답변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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