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 정책 토론회 개최
수사·기소 분리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발맞춰 경찰 권한 통제와 수사 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경기 용인갑, 행정안전위원회)은 3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및 경찰수사 혁신 정책 토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임호선 등 동료 의원과 학계, 법조계, 경찰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를 주관한 이상식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경찰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견고한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경찰수사를 전면 혁신해야 할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선택 고려대 명예교수는 "현 논란은 구제도 하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새로운 제도가 하루빨리 안착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 주체들이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발제 및 토론은 두 가지 핵심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
-유승익 명지대 교수, 강소영 건국대 교수, 황문규 중부대 교수,
김동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담당관 참여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및 독립조사기구 설치
-경찰청장 외부개방형 제도 도입
-국가수사본부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 논의
▲경찰수사 공정성 제고 방안
-이영철 경찰청 자치경찰기획단장, 성창익 변호사, 강동필 변호사, 서혜진 변호사 참여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실질화 및 내부비리 근절
-사회적 약자 사건 통제 강화 및 경찰수사 역량 강화 대안 제시
이상식 의원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제시된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고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7월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법률로 규정하는 경찰법 개정안과 수사기관 종사자의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8월에는 국가수사본부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입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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