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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의원,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활동비 지급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

농촌 이·통장처럼 수당·여비 지급 근거 마련…“어민·행정 가교 역할에도 법적 근거 없어 차별”
전국 어촌계 62% 연 소득 1천만 원 이하 취약…“소멸 위기 어촌 살릴 행정·제도적 지원 시급”

불탑뉴스 차복원 기자|

 

▲서천호 의원,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활동비 지급 ‘수협법 개정안’ 대표발의(사진출처=불탑뉴스)

 

농촌 마을의 대표인 이·통장처럼 어촌 현장을 이끌며 수산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해온 어촌계장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은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촌계장은 일선 현장에서 어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을 전달하는 등 이·통장과 유사한 공적 업무를 수행해 왔다.

 

그러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식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수당 등 재정적 지원에서도 제외되어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정부 수산 정책 전파, 수산 통계 작성, 재해 발생 시 피해 조사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핵심 수산 행정 업무가 어촌계장의 손을 거쳐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들은 법적인 보호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특히 어촌계의 수익 구조가 매우 취약하다는 점도 제도적 지원이 시급한 이유로 꼽힌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2,077개의 어촌계(계원 10만 7,321명)가 운영 중이지만, 연 소득이 1억 원 이상인 우수 어촌계는 146개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의 62%에 달하는 1,288개 어촌계는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에 그쳐 대다수 어촌 현장의 자생력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천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해양수산부 고시에 머물러 있는 어촌계장의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를 법률로 상향해 명시했다.

 

또한 임기를 4년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업무 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서 의원은 “소멸 위기에 직면한 어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헌신하는 이들에 대한 행정적·제도적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그동안 법적 근거 부족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외면받아 왔다”라며 “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어촌계장의 위상에 걸맞은 지위 보장과 지원 체계 구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대표발의자인 서천호 의원을 비롯해 김기현·김소희·김선교·김종양·김장겸·박덕흠·신성범·임종득·안철수·엄태영·조인철·조지연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2명이 공동발의자로 뜻을 모았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어촌계는 어촌계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생활 향상을 위한 공동사업을 수행하는 어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기능하고 있음.

그런데 어촌계를 대표하는 어촌계장은 어촌계 운영과 어촌공동체의 유지ㆍ발전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그 지위와 업무에 관한 명시적 근거가 부족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 근거도 미비한 실정임.

이에 어촌계장의 지위ㆍ업무ㆍ임기 및 활동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신설).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1절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어촌계장)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조직되는 어촌계에는 어촌계장을 둔다.

② 어촌계장은 어촌계를 대표하고 어촌계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어촌계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구별수협의 수산업ㆍ어촌 관련 시책에 대한 협조

2. 어촌계원의 의견 수렴

3. 그 밖에 어촌계의 원활한 운영과 어촌계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④ 어촌계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임기는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촌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촌계장에게 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촌계장의 임기 및 연임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어촌계장의 임기는 종전의 정관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한 차례 이상 연임 중인 어촌계장은 제15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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