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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복합위기 1인가구 지원법’ 대표발의… “주거 사각지대 해소 추진”

김미애 의원은 “복합적인 주거 취약성을 가진 1인가구가 사회 안전망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불탑뉴스 송행임 기자 |

 

김미애 의원, ‘복합위기 1인가구 지원법’ 대표발의… “주거 사각지대 해소 추진”

 

▲ 김미애 의원

 

김미애 의원이 저소득과 과도한 월세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놓인 1인가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증가하는 1인가구의 주거 불안을 국가 정책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은 8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수준 이하의 소득과 높은 주거비 부담,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등 복합적인 주거 취약성을 동시에 겪고 있는 1인가구를 ‘복합위기 1인가구’로 정의하고 국가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청년층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급증하는 1인가구의 복합적인 주거 위기에 대한 별도 기준과 정책 체계는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월세 비중이 높고 자가 보유율이 낮은 1인가구의 경우 경제적 불안정과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는 사례가 많지만, 연령과 가구 형성 배경 등이 다양해 기존 획일적 지원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30% 초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를 ‘복합위기 1인가구’로 규정했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의 생성 원인과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거실태조사 대상에도 복합위기 1인가구를 포함해 실태 파악과 정책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미애 의원은 “복합적인 주거 취약성을 가진 1인가구가 사회 안전망 밖에 방치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생애주기와 생활환경을 고려한 실질적 지원체계 구축으로 주거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실 검토를 거쳐 마련됐으며, 법안 통과 시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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